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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환불규정

최종 수정일: 2019년 1월 23일

교육비 환불규정

등록후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에 준해 반환합니다.

자비생 교습개시전: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1/3 경과전: 2/3 해당액 교습1/2 경과전: 1/2 해당액 교습1/2 경과후: 반환하지 아니함.

계좌제 훈련생 수강포기한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훈련비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함

* 교육비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재료구입비 및 교육생 시설 준비 부담금등    기타 비용지출로  인하여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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