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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 생계비 대출

최종 수정일: 2019년 1월 23일

- 대부대상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미만인 자- 대부대상 훈련 :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(28일)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① 직업능력개발훈련,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, 단기직무과정(JUMP과정)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- 대부한도 : 300만원(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) ※ 단,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📷- 월별 대부 한도액 : 50 ~ 100만원 이내 (최대 600만원, 비정규직 근로자 : 300만원)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(요건변동,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)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,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▷ 남은 훈련기간에 대하여만 대부하며,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 월의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    대부대상월에서 제외 ※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- 상환방법 : 1년 거치 3년, 2년 거치 4년,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※ 분할실행 시 만기일, 할부기일,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- 융자금리 : 1%- 보증요건: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(보증료율 연 1%, 자세한 사항은 ‘신용보증지원’ 사업소개 참고)※ 대부실행시(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)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,    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※ 단, 매월 분할 대부 진행시 기존 대부(동일계좌)에 대하여 중도 상환 할 경우 이후 대부 중단 처리됨.- 대부요건 :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이상인 대부대상자 📷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(취미 · 오락 ·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)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📷- 전자(인터넷) 또는 훈련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 ※ 전자(인터넷)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- 근로복지서비스(http://welfare.kcomwel.or.kr [바로가기])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※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(부모 한명도 가능)과 같이 방문접수 📷⊙ 근로계약서 ⊙ 근로자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⊙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⊙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    퇴직증명서 나 휴직증명서 📷- 대부대상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(단, 연간소득액[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]이 4천만원을    초과 하는 자 및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) * 전직실업자인 경우 인터넷 훈련과정은 대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- 대부대상 훈련 :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(28일)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① 직업능력개발훈련,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, 단기직무과정(JUMP과정)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※ 지방자지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(전국 5개소)* 동부기술교육원 : 서울 강동구 고덕로 183(고덕동 317-1) * 중부기술교육원 :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6(한남동 726-366) * 북부기술교육원 :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81 * 남부기술교육원 : 경기 군포시 고산로 589(산본동 1100) * 경기도기술학교 : 경기 화성시 가산로 31-6(가산동 289)- 대부한도 : 600만원(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)- 구비서류⊙ 가족관계증명서 ⊙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(배우자포함)- 대부요건 :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이상인 대부대상자 📷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(취미 · 오락 ·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)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📷- 월별 대부 한도액 : 50 ~ 100만원 이내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(요건변동,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)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,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※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- 상환방법 : 1년 거치 3년, 2년 거치 4년,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※ 분할실행 시 만기일, 할부기일,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- 융자금리 : 1%- 보증요건: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(보증료율 연 1%, 자세한 사항은 ‘신용보증지원’ 사업소개 참고)※ 대부실행시(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)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,    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※ 단, 매월 분할 대부 진행시 기존 대부(동일계좌)에 대하여 중도 상환 할 경우 이후 대부 중단 처리됨. 📷- 전자(인터넷) 또는 훈련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 ※ 전자(인터넷)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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